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기금 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기금”(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2. 장학사업
- 3. 원격교육기반조성
- 4. 교육․연구․복지후생시설 확충
- 5. 도서 및 연구기자재 확충
- 6.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 7. 교직원 연수지원
- 8.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부동산 임대업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6조(재산과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등)
-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1. 기본재산의 과실수입
-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수입
- 3. 독지가의 기부금 수입
- 4. 기타 수입
- ② 기탁자가 목적사업을 지정하여 기탁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기탁금 전액(원금 및 잉여금 등)을 집행할 수 있다.
-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연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등)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1인(개정 2014.10.31, 2014.11.25)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제17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제19조제1항제1호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13.4.30)
-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프라임칼리지학장 및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당연직 이사가 결원인 경우 그 직무대리자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3.4.30, 2014.10.31, 2014.11.25, 2015.2.11)
-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3. 상임이사는 기획처장이 된다.
- 4.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13.4.30)
-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삭제
-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7조(의결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회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1조(서면결의 금지)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 제32조(사무국)
- ① 이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하여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③ 상근직원에 대한 보수․인사규정 등 법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 제33조(정관의 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6조(시행 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제38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
- 부칙(1984. 5. 17.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2. 7. 3.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3. 3. 24.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4. 8. 17.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9. 1. 25.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9. 1. 30.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9. 12. 2.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0. 1. 27.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1. 12. 28.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3. 1. 28.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4. 12. 6.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 4. 7.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 7. 14.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 12. 5.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6. 11. 28.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8. 3. 24.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8. 12. 3.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9. 9. 23.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 재단운영상 행한 의사결정 등의 처분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발전기금재단 이사장의 처분행위로 본다. - 부칙(2009. 10. 30. 인가)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9. 11. 3. 인가)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9. 11. 19. 인가)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0. 3. 17. 인가) ①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10. 10.1.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0. 10. 5.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0. 12. 28.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 4. 28.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 3. 23.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 4. 30.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 8. 19.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 1. 15.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 10. 31.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 11. 25.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 2. 11.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 4. 9.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 12. 23.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 12. 29.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 4. 10.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 12. 12. 인가)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1984년 5월 17일 설립)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 100,000,000원 합 계 100,000,000원 -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국민은행
혜화동지점100,000,000원 정기예금
〔별지 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2017. 12. 12. 현재)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8계좌 19,161,627,889 채 권 4계좌 8,210,000,000 부동산(건물) 1,187.56㎡ 3,061,150,000 메트로타워 8층 합 계 30,432,777,889 - 2. 기본재산 세부목록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 산 명 종 별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8계좌 19,161,627,889 채 권 중소기업금융채권 4계좌 8,210,000,000 부동산
(건물)서울 은평구 불광동 311-13
메트로타워 8층1,187.56㎡ 3,061,150,000 메트로타워 8층 합 계 30,432,777,889
〔별지〕
설립당초의 임원과 임기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
| 이사장 | 권순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14-2 18/2 | 4년 |
| 이 사 | 권영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2동 206호 | 4년 |
| 이 사 | 신종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2동 132-125 | 4년 |
| 이 사 | 홍종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2동 905호 | 2년 |
| 이 사 | 이철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24 | 2년 |
| 이 사 | 백운택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00-23 | 2년 |
| 이 사 | 이종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1동 117-31 30/2 | 2년 |
| 이 사 | 이종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유4동 292-55 | 2년 |
| 감 사 | 태칠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9-29 | 2년 |
| 감 사 | 박인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436 동신아파트 1동 1104호 | 1년 |

